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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4월 완료하는 건보법 개정안 찬성"
의협 "수가인상분, 차기년도 정부 예산 반영 안됐다" 의견서 복지부 제출
[ 2012년 08월 24일 11시 1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수가 계약 완료 시기를 현행 10월 중순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의협은 24일 "수가계약 만료일을 예산편성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를 개정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5월말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통상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5월말경. 그러나 의협은 "그 동안 수가계약 만료일이 10월 17일까지여서 수가인상분이 차기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해왔다.

 

의협은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을 결정함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등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됐다"면서 "실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이는 고질적으로 발생해왔다"고 꼬집었다.

 

단, 수가 계약 완료 시기를 5월말로 변경한다면, 공급자와 보험자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조정할 시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법령상 수가계약 만료일을 5월말로 명시하더라도 추가 조정기간 및 행정처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수가계약을 완료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되면 그간 차기년도 국고지원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수가결정분과 보장성, 보험료가 차후 결정돼 국고지원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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