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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방지법 입법 발의 총력"
경기도醫, 연말까지 법안 완성…조인성 회장 "검찰 고발 등 고무적"
[ 2012년 08월 26일 20시 00분 ]

응급실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인 폭행으로 위험천만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을 올해 내 완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복안이다.

 

조인성 회장[사진]은 2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차 학술대회에서 “며칠 전에도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의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더 이상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의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50%가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80.7%는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2명 가운데 1명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셈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일명 ‘폭행방지법’ 제정을 위해 현재 초안은 완료된 상태다. 이르면 10월경 법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수십년 동안 응급실 등 의료인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의료인들이 검찰 등에 고소, 고발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수개월 간 이 법안 제출을 위해 준비해왔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다.

 

의료인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은 “현행 법원이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응급의료법이 있는데 의료법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으로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상반돼 입법이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법안이 폐기된 이유가 대상이 불명확하고 벌칙에 근거한 조항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폭행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법제이사는 “폭행의 형태가 협박 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의료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의원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형벌 조항이 다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향후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감을 이끌어 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 폭력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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