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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한 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징계를 담당할 '보건의료인 면허국'과 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26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9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윤리와 의사면허제도'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수련의들에 대한 폭행, 성추행, 정신병원 환자 학대에서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 이르기까지 의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의사 단체가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협회 윤리위원회의 경고나 회원자격 정지뿐이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어 사실상 자체 징계가 불가능한 셈"이라면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면허를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의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껏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련의에 대한 신체적 혹은 언어 폭력은 아예 '관행'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부 의사 사회의 풍토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분위기와 제도상 허점 때문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징계를 하지 않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된다"면서 "개선을 위해 의사단체들은 부도덕한 의사에 대한 직접 징계권을 정부에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각 주마다 주 정부 산하에 의사면허국이라는 독립기구가 있어 면허시험과 면허 부여 및 갱신, 징계 등 의사자격 관련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박인숙 의원은 "모든 심의절차가 원칙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받는 의사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항의는 애초에 엄두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에 눈감아 주던 그릇된 '관행'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처럼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시험과 이미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징계를 담당할 '보건의료인 면허국' 같은 중립적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