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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응을 놓고 잠시 침묵을 지키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정부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결정이 오는 9월 2일 열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의협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일동은 지난 26일 전국 분회장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처방과 사용에 대해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지키기로 결의했다. 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천연물신약이 한의사의 것임을 재천명했다.
의사단체와 천연물신약 사용권을 놓고 다투던 것에서 벗어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독점권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한의협이 강공으로 전환한 이유는 회원들의 집행부 사퇴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의협 명예회장단 등 한의계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통해 집행부에 퇴진 압력을 넣었고 일부 한의사들은 협회회관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오는 9월 2일에는 임시 총회를 열어 천연물신약 문제와 함께 김정곤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한의협이 강공을 펼치는 데는 단순히 집행부의 신임 회복 뿐만 아니라 관계 유지를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여타 단체에 강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됐단 분석이다.
그러나 그간 탄핵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한의협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일은 그간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전환이 임시총회 의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신임안이 부결돼도 자진 사퇴한 회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24ㆍ25대 안학수 회장은 93년 일어난 한약분쟁 사건의 여파로 탄핵됐다. 뒤를 이은 26ㆍ27대 허창회 회장도 한약분쟁 때 벌어진 한의대생들 유급 등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30대 문준전 회장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34ㆍ35대 안재규 회장은 약학대학 6년제 확대 합의안에 서명해 불신임안이 대의원회 의결에 올랐고 36ㆍ37대 엄종희 회장 의료법 개정 여파로 탄핵을 받았다.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안 회장과 엄 회장은 모두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