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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정 75mg 등 전문약 200여개→일반약
중앙약심, 기존 방침대로 재분류…우루사정 200mg 등 270개 전문약 전환
[ 2012년 08월 29일 10시 25분 ]

피임약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 기존 방침대로 분류됐다.

 

지난 2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임약은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약심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피임약 분류 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현재 철저한 보완 속에서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약분업 이후 첫 시행되는 대대적인 의약품 재분류는 이날 중앙약심이 끝난 직후 오후 2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다.

 

이번 재분류안의 주요 품목 중 ▲잔탁정75mg ▲로라타딘 정제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 등 200여 품목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확정됐다.

 

또 ▲어린이키미테 ▲우루사정200mg ▲아루사루민액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제 ▲에리트로마이신 외용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크림제 등 270여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바뀐다.

 

이 밖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파모티딘 정제 10mg ▲락툴로오즈/락티톨 산제·시럽제 등 41개 품목은 효능 및 효과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분류된다.

 

앞서 식약청은 피임약의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종 분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됐던 분류안에 따르면 노레보정 등 응급피임약 11개 품목은 일반약으로, 마이보라를 포함한 사전피임약 등 9개는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그 외 5개 제품은 기존 전문약으로 유지된 바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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