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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자 시신유기 의사 고의성 없었다"
부인도 사체유기방조 혐의 불구속기소, 병원장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 2012년 08월 29일 11시 45분 ]

검찰이 ‘우유주사’로 알려진 강남구 H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28일 산부인과 전문의 김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모 씨는 내연관계 여성에게 미다졸람 등 마취제 13종을 혼합투약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차량에 싣고 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미다졸람 등 여러 종의 마취제를 섞는 방법은 이해하기 어려워 고의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도 A 산부인과 개원의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을 하나도 아니고 섞어서 투약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시신을 유기할 때 동행했던 부인 서 모씨도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같이 불구속기소했다. 서 씨는 시신유기 현장에 동행했다가 김 씨를 데리고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근무했던 H 산부인과 원장 B 모 씨도 마약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프로포폴은 지난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잠금장치 설치 및 출입내역 기록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는 병원장 대신 병원 약국 약사를 입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혼란스럽다”며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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