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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관련 행정처분 권한 의료단체 부여"
의협, 복지부에 자율적 제재 중요성 피력
[ 2012년 08월 29일 20시 00분 ]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단체에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적 제재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윤리성 등 질적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 "대다수 선진 외국에서는 의사면허 부여 및 유지 관리를 형법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관에 위탁해 총괄 관장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모든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실태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업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에 위탁토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올 4월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면허신고제 시행에 있어 자율적 제재권한 부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의협은 외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의료 활동의 기본 능력 검정을 실시함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을 통해 계도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면허를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인 단체도 그 소속 회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정지 및 면허자격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권한 역시 정부기관이 아닌 의료인 단체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 간 의협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회원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와 의협의 결속 등 협회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산하 각 의료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고 당사자인 의료인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면허신고제도의 정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의료인 단체에 제재권한 부여와 면허신고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를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행에 따르면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면허자격 정지는 의료업무의 정지 곧 직업 수행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 입장에서 고려하고, 법리적 측면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단순한 형태의 면허신고 미이행이 당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을 정지시킬 중대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과잉처분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면허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회원에 대한 경고 절차를 두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 등으로 행정처분의 수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관계법령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면허신고 절차 간소화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재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다양한 행정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보다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전 면허신고 사항에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실효성 있는 면허신고제도가 시행,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순기능적 측면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측에 이같이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복지와 협의를 통해 면허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제도인 면허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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