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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부비리 신고자 포상금 '1억'
건보공단, 신고자 20명에 2억6천만원 지급
[ 2012년 08월 30일 09시 05분 ]

사무장병원 등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20명이 2억6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최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신고자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와 일반인 등이며 포상금 총액은 2억6740만원이다. 이는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건보공단이 자체 확인한 허위·부당 청구금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각각 17억4698만원과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건보공단이 이 제도를 도입한 2005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지급한 포상금 총액은 20억9744만원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전문성으로 인해 요양기관 종사자만 알 수 있어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신분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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