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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전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융 당국이 심평원을 활용,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 1분기 1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들어가는 사망보험 등 다른 보장을 제외하고 오직 실손 의료비만으로 설계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기관의 과다 진료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져 기존보다 인상폭이 훨씬 큰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당국은 이번 종합개선대책을 통해 보험료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을 표준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는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지급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를 보험료 인상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심사위탁대행기관을 통해 심평원에 심사요청을 하게 된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비 항목 확인이 쉽도록 명칭, 코드, 양식 등 기재방식을 표준화 한다. 동일 비급여 의료비 항목도 병원별로 세부 진료내역서 서식이 달라 내용 확인이 어렵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약 7000개 이상의 코드를 가진 급여항목과는 달리 700개 미만인 비급여항목 의료비에 대한 비교·확인이 쉬워질 경우, 보험금 지급 소요일이 단축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자기부담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 자기부담금 수준이 일률적으로 10%로 설정돼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자기부담금 비율이 20%인 상품도 출시한다.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보험료나 보장수준 조합을 제공할 수 있고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실제 실손보험 갱신기간동안 사고가 없는 계약자는 전체 계약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정부·업계가 주기적으로 모여 보장범위와 진료비 심사방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