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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소 진료기능을 놓고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나온 개편안이어서 의료계가 상당한 관심을 나타낼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
또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소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규정했다.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보건기관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한 방식이다. 이러면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 등에서는 보건소가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이나 주민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다만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 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상과 기능도 강화된다. 위원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서 규정한다.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 정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보건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