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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약사들 '병·의원 간판' 정조준
약준모, 불법간판 관련 의료기관 30여곳 권익위 신고
[ 2012년 09월 03일 11시 56분 ]

그 동안 카운터 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국가를 고발해온 전국의사총연합회 행보에 민초 약사들이 반격에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최근 의료법 위반 불법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 30여 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이번 신고의 주 타깃은 의료법 시행규칙 40, 41, 42, 56, 77조 위반 사례로 병·의원 불법 간판과 관련된다.

 

이 중에서도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OOO전문 등의 표기를 하거나, ‘의원’ 표기와 관련한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위반 형태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약준모측 설명이다. 또한 간판 글자 규격 위반 부분도 포함됐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약준모 회원들의 제보에 의해 집계됐다. 약준모 회원은 모두 6만여 명인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2만 명 정도가 된다.

 

약준모는 그 동안 전의총 행보에 대한 맞불 작전은 아님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의약품들이 약국외 판매가 되자 관련 모니터링하면서 함께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이번에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이 권익위에 신고한 사례에는 주로 의료법 제40, 41조 위반으로, 병·의원 간판 중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들이 많았다”며 “전의총 행태에 대해 맞불을 놓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가면서 큰 틀에서 병원 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의원 간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한데, 이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신고접수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이들 간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간판들을 보면,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인지, 일반의인지 알 수없는 곳들이 있었고, 일반의면서 전문의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많았다. 간판 규격에서도 불법 요소는 있었다. 특히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곳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준모의 약국정화팀이 보건의료클린팀으로 확장된 지 두 달 가량 됐다. 그 가운데 이번 신고는 제보에 의존했다. 우리가 확인 작업을 마치고 신고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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