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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보건소, 환자 유인행위 등 피해 사례 수집"
지역보건법 개정·공정위 제소 등 추진
[ 2012년 09월 03일 12시 13분 ]

의료계가 보건(지)소의 불공정한 환자 유인 행위와 일반진료 확대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지역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회원 피해 사례’를 수집, 전국 시도의사회로부터 10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지)소의 운영 취지는 의료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며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에도 감기 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전국 보건(지)소들은 예방적 기능은 뒷전에 두고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일반진료 행위를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에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회원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보건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감사원 감사청구 시 동참 여부 파악 및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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