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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사체 은닉 등 두 가지의 범죄유형만으로 의사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성급한 발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중대범죄 의료인 영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극히 드문 한 개인의 사건을 일반화해 의료인에 대한 영구 면허취소와 결부시키는 법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이 중대한 범죄(살인 등)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 제8조인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내용을 추가하해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형사 범죄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중한 범죄를 행한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이에 살인, 사체 은닉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서울 모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협은 "인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사회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면허취소에 이르는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법에 근거한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미 살인죄와 사체 은닉 등의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엄중한 형벌을 법정형으로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범인에 대한 교화 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형사처벌에 더해 의료인에게 가장 중한 행정처분(영구면허취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