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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절세 등 세무정보 '팁'
안성원 브레이니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에게 모든거 맡기지 말아야" richahn@lycos.co.kr
[ 2012년 09월 04일 19시 10분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 이라는 말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 유명한 삼국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예전부터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물론 의미는 되는 말이지만 실은 삼국지가 아닌 손자병법(모공편)원문에서 유래된 말이며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가 올바른 표현이고 그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가 됩니다.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의도와 방법을 알고 병원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병원의 위태로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주제를 논하기 앞서 이 화두로 글머리를 시작하는 이유는 수많은 원장님들과의 경영상담 시 필자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위 고어(古語)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기 때문 입니다.

 

병원경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중 세금에 대한 고민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병원세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경영자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원장님들이 있는 게 사실 입니다.


물론, 세무라는 영역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만큼 어려운 분야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세무환경이 원장님들로 하여금 관행적으로 지금껏 해왔던 “돈주고 맡겻으니 문제없게 다 알아서 해줘~”  이런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과거 모그룹에서 회장님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책에 있을 때 기존 편견 때문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사항을 부하직원들이 보고할 때 회장은 세무도 마케팅도 기타 어떠한 업무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맥(脈)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원장님들께도 제가 병원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세무행정에 대한 맥(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신고에 대한 원장님들의 잘못된 인식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은 대개 5월이 돼서야 세금 문제에 대해 예민해 지기도 하시고 분주해 지십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어떤 일이든 임박해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이런 식의 신고 관행이 병원과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절세의 측면에서나 경영전략(세무전략)의 측면에서 손실이 크다는 사실 입니다. 물론, 준비성이 있고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원장님들과 특별히 병원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원장님들 중 상당 수는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획성 없는 세무신고 준비는 첫번째  1월 사업장 현황신고의 내용과 5월 재무제표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병원 사업장의 상황(ex, 주요재료의 매출원가, 진료환자수, 치료별 각종 장비의 용도 등)을 모르는 아니 별로 알고자 하지 않는 우리세무사에게 년 중 가장 중요한 세무당국의 신고자료 작성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원장님 스스로가 모니터링 자체도 하지 않는데 기인합니다.


물론, 각종 서식의 내용을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는 원장님의 태도가 더 큰 문제 일겁니다.


두번째, 매출원가와 주요경비의 비율관리 일관성 결여로 매출누락과 경비 과대 계상을 하고 있는 병원으로 오인 받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의 주의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세무신고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계속 운영하시는 동안 매년 해야하는데 연속성을 고려한 세무신고가 힘들어 진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준비되지 않아 임박해서 급하게 하는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직원들과 세무사의 정밀한 검토로 신고되지 않는 급조한 내용이 많아 뒤늦게 바로잡기가 힘들어 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회계원리, 세무관리, 등등의 이론은 모르시더라도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최소한 알고 계셔야 하는 병원세무의 기본 흐름을 요약 정리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흐름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신고가 1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거의 확정 된다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병의원의 매출의 경우 12월 마감후 보험매출과 비보험 매출의 규모를 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보험공단의 청구 금액을 집계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비보험매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의 금액도 확정하여 1월 사업장 현황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론, 5월 소득신고시 변경하여 신고가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의 경우 수정신고에 대한 부담감(세무당국의 불필요한 오해)을 스스로 초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획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매출원가로 잡는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의 매입금액 역시


1월 신고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며 특히 매출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 7. 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로 인해 의약품의 세금계산서 매입시기를 조절하기가 어려짐과 동시에 한 해의 회기가 끝나면 자동 집계가 용이해 1월 신고가 5월 신고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세번째, 주요 경비 중 인건비의 신고는 매달 갑근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 퇴직소득 신고 등을 하고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소급해서 인건비를 추가하는 경우 가공 인건비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커 1월 신고금액을 그대로 5월 신고시 반영해야 하며 인건비의 정책을 고려하시더라도 1월신고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나머지 주요경비 또한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예상 소득율을 고려하여 1월 사업장현황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중요한 내용은 1월 신고에 반영치 못한 각종 경비의 취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소득세 납부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검토가 수반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세무신고의 흐름을 알고 원장님들께서 5월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1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거의 모든 것이 확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라는 말로 화두를 열었습니다. 지피(知彼), 즉, 세무당국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지기(知己) 즉, 우리병원의 신고현황은 원장님 스스로 정확히 알고 대비하셔야 위태로운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안성원 richahn@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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