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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주취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개정안이 담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취자로 인해 치안 서비스가 약화됨에 따라 주취자를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응급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과 관련, 의협은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난동 시 응급실 기능이 마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주취자의 정신질환 유무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입원 시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으며 응급실 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응급실에 경찰관이 상주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주취자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의 제공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응급실 의료인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의협은 주취해소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의협은 "우선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주취해소센터로 이송하도록 하고 근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주취해소, 입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시 알코올전문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경찰청이 자율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방법이 현 체계 하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취자가 응급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과 해당 경찰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최근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협의회는 "주취자에 의해 응급실에서의 혼란과 치료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다반사일 뿐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술 취한 난동자의 관리를 병원에 떠넘기는 것은 응급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