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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새터민 출신 A씨 등 18명은 같은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를 통해 개인당 5~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브로커에게 50만원을 주고 입원이 쉽게 되는 병원을 소개받아 허위 통증을 호소한 후 입원해 생계지원비와 보험금 등 총 1억원을 편취했다.
사례 2. 부산 B 병원 이사장은 병원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약사면허 없는 직원에게 조제업무를 맏겼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식대요양급여비, 조제료 등을 청구해 총 11억원을 부당지급받았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이 6일 발표한 보험사기 특별단속 사례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해 1527건을 적발하고 33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입원이 35.1%로 가장 많았고, 29.8%를 차지한 고의사고와 10%에 달한 허위사고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2%, 30대가 27.1%, 50대가 20.9%, 20대 16.9% 순이었다.
경찰청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허위입원에 대해 입원 의료비 보장보험 등 보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와 협조해 첩보입수 현장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