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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만 제공하는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입원비를 받은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수사해 사무장, 의사 등 관계자 18명과 환자 23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 모씨 등 사무장 5명은 지병을 앓고 있는 70~80대 노인 의사들에게 면허를 대여해 일명 모텔형 병원을 세웠다.
서울 대형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모텔형 병원은 실제 치료는 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된다. 대신 사무장, 간호사 등이 진료차트를 조작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병원은 실제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들에게 입원비 4만~12만원을 받았고 공단에는 급여비를 청구해 요양급여 20억원을 편취했다.
환자들은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31개 보험회사로부터 30억원을 부당수령했다. 또 이들은 교통편의 및 숙식제공을 내세워 각 병원에 홍보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보험회사로부터 제보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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