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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출신을 배척하는 이른바 대학병원들의 순혈주의 실상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했던 대학 관련 주요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감사 백서를 내고, 이 같은 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 및 전임의사 채용 과정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A(LG)대학병원에서는 임상교수 요원 임용 규정에, B(LH)대학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에서는 전임의사 임용 규정에 자기 병원 진료과장 추천서를 받은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아예 못박아뒀다.
더욱이 B대학병원 등 5곳에서는 임상교수를, C대학병원 등 2곳은 전임의사를 채용하면서 이 같은 자체 임용 규정에 명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응시자들에게 자기 병원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본래 임상교수요원 및 전임의사를 뽑을 경우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내 공평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 방법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격에 불합리한 제한을 둬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규정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추천을 받지 못한 다른 대학 출신 의사 등은 응시원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등 공평한 취업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A와 B대학병원을 표본으로 2008년 및 2009년 임상교수 신규 채용 응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기 병원 진료과장 추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연 평균 경쟁률이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충원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이와 더불어 2007~2009년까지 10개 국립대학병원 채용 과정에서 해당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자가 채용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단 1개 병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진료과장 추천 후 채용심사 과정이 있으나 진료과장 추천 여부에 따라 사실상 합격여부가 결정됐다”며 “연구실적, 면접심사 등 채용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불합리한 채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직자 입김에 자격미달 의사 부당 채용
연구실적 및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자격미달 의사를 임상교수로 부당 채용한 대학병원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D대학병원은 2010년 ‘갑’을 센터 계약직 임상조교수로, ‘을’을 외과계 계약직 전임의사로 각각 신규 채용했다.
D대학병원의 경우 임상조교수 신규임용자의 경력 및 연구실적 최저 충족기준은 교육ㆍ연구경력 4년 이상이며, 연구실적은 총 교육 및 연구경력 기간 중 3년 이상 정기 간행 실적이 있는 학술지에 전공분야 논문을 2편 이상(주저자 논문 1편 포함) 게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전임의사 임용자격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이면서 해당 병원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이러한 가운데 채용을 위해 임상교수요원 인사위원회가 소집됐고 ‘갑’ 응시자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한 결과 1편의 석사학위논문만을 제출해 서류전형 불합격자로 의결한 바 있다.
전임의사 모집에 응시한 ‘을’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신규채용 예정일까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D대학병원에서는 새로이 채용공고를 하지 않은 채 갑과 을을 재임용하지 않을 시 진료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E 처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부당 채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