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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탈퇴를 계기로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건정심 운영 구조가 변화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보험이사는 7일 “포괄수가제 사태와 같은 혼란이 온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진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제13차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있는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의견은 묵살됐다”면서 결국 회의석상에서 퇴장 한 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유승모 보험이사는 “현재 건정심 운영 구조는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위원 구성 속에서 다수결이 원칙으로 인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없는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건정심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보험이사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오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추진 도구가 아니라면 단호한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보험이사는 “의료 분야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비중을 높이고 가입자와 공익대표 위원 구성을 조정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건정심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지난 2004년 감사원은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그 원인으로 ‘건정심 위원 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토록 권고했다.
유 보험이사는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전문성은 도외시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8-8-8이라는 동수를 맞추어 놓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구성상 오류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때문에 건정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현행 위원 구성을 변경, 전문가>공익>가입자의 순으로 차등을 둬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사안과 특정 단체로 한정된 사안을 구분해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문성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도 최근 의료정책포럼에서 임기 우선 순위로 수가 및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건정심 구조 개혁을 꼽았다.
노 회장은 “법에는 굉장히 공정한 의결기구로 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라면서 “의협이 무려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노 회장은 “건정심이 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자와 공급자가 1:1로 가야 한다”면서 “현 구조에서는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가격만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