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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합병원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또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국가 소유에서 필수의료 제공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의료법이 전부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 수행 여부로 전환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새로운 역할도 부여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과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 체계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은 인구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 사업모델 개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