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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윤리 자정 선언 추진"
협회 차원 징계 강화, "비윤리적 의사 제재 적발 협조"
[ 2012년 09월 10일 19시 4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해 ‘의사 윤리 자정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자정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정선언문에는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는 방법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의협은 "스스로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런 의사의 적발과 법적 처벌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윤리적인 의사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지위를 이용해 환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환자와 합의 하에 성적관계를 갖고 △금전적 이익이나 학문적 성취를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의사보다 크게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도 수술을 계속하고 △전공의를 폭행하는 의사 등이다.

 

의협은 협회 차원의 징계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를 영구 정지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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