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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의학에서는 노인들에게는 약제 용량을 줄이는 것이 흐름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노인들에게 싼값으로 한방약재를 보급해서 부작용이 발생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반발이 거세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만성질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고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은 자연적 노화에 따라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반발이 거세다. 근거가 불확실한 대체의술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자는 등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안전하지도 않은 한약을 급여로 해준다면 노인들 건강을 더 해칠 것이 자명하다"면서 법안발의 취소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솔직히 외국에서 알까봐 두렵다"며 "한약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니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근거가 확실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법을 제정해서 근거가 불확실한 곳에 보험료를 쓸 수는 없다"며 조속히 법안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한약재의 성분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도 건보재정은 바닥이라고 난리다. 검증은 커녕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약재를 급여화시킨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분개했다.
양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트레이서'라는 누리꾼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한의사한테 세뇌가 된 것인가. 국회의원 자질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의료2원화'라는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의료와 한방의 치료효과를 측정치도 않고 있는 각각을 인정하고 있는 기형적 제도"라면서 "국가가 의료제도와 면허를 통폐합하지 않고 국민에게 선택을 맡길 것이라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