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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진정 18개병원 취하 잇따라
가톨릭의료원 등 6개기관 해결, 중앙대병원 등 일부 타협안 모색
[ 2012년 09월 12일 12시 03분 ]

지난달 18개 병원 출신 전공의 56명이 당직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병원 가운데 일부에선 진정인들의 취하가 잇따르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가톨릭의료원 등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은 이미 진정을 취하했거나 취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56명 의사 중 일부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치 않은 상태에서 진정하는 분위기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디가 12일 현재 노동부 진정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6개 병원에서 전체 혹은 일부 진정인들이 취하를 결정했다.

 

노동부 출석 등 진행되고 있는 병원은 6곳,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워하거나 파악이 되지 않은 병원은 6곳 등으로 나타났다.

 

단국대병원, 대전을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은 모두 진정이 취하됨에 따라 상황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육서울병원과 일산백병원 등은 진정인 중 일부가 취하했거나 취하할 예정인 상태다.

 

A병원 관계자는 “진정인과의 합의 과정을 거쳤고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다”며 “우리를 포함해 취하가 결정된 병원들은 모두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도 “진정이 취하되지 않았다면 노동부 출석을 위해 당직비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할 예정이었지만 진정이 취하돼서 현재 병원으로선 할 일이 없다”고 소개했다.

 

C병원은 진정인의 취하를 두고 일부 전공의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치 않은 상태에서 진정 분위기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C병원 관계자는 “진정 이후 당사자들과 미팅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다른 병원 등을 통해 들어본 결과 일부 전공의들은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휩쓸려 함께 진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계약서조차 없듯이 전공의는 병원에서 교육자를 모집해 술기 등을 전수해주고 교육시킨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본다”며 “취하하지 않은 진정인들에 대해선 그동안 근로하지 않고도 줬던 임금·당직비에 대해 연차별로 곱해 환수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취하 결정이 되지 않은 가톨릭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부산백병원, 관동의대 명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의 병원에서는 당직현황표, 당직비 지급내역서, 학회 참석 확인을 위한 전공의 수첩 등 증빙서류를 확인·준비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들 병원은 다소 이번 진정 건에 대해 억울하거나 섭섭한 입장을 피력했다.

 

D병원 관계자는 “교육생과 근로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공의 신분을 과연 누가 뚜렷하게 분리해 구분할 수 있겠느냐”며 “만일 이번 진정처럼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요구하기 위해선 교육과 근로 시간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통해 요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된 당직비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전공의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진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측면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E병원 측도 “실제 병원 내에서는 20년 차 일반 직원보다 2~3년차 전공의들이 ‘의사’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우를 받는다”며 “솔직히 진정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등은 진행 결과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F병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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