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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중인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이하 고당 등록관리사업)을 거부해오던 한 시의사회장이 최근 사업거부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A시 의사회장은 지난 5일 A시 의사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이러한 심경을 피력했다.
당초 A시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지침과 별개로 고당 등록사업을 분석한 후 등록 관리 업무는 의사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담당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의사회 차원에서 고당 등록관리사업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진행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보건소에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들에게 고당 등록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일부 병의원을 알려주고 이들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고혈압ㆍ당뇨병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의원에 등록할 경우 건당 1500원씩 할인을 해 주는 제도다.
자연히 환자들은 더 싼 병의원을 찾기 시작했고 환자 유출을 견디다 못한 인근 의원이 고당 등록관리사업 거부를 철회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시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환자 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실패했다.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한 의협에서도 보건소 행위는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고당 등록관리사업 거부를 끌고 나가기 어렵게 되자 A시 의사회장은 지난 5일 포기를 선언했다.
A시 의사회장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그에 반대할 때는 법적 검토는 물론이고 각 상황별 대처법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교훈을 전했다.
또 “제도나 법률 등을 시행할 때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입안단계에 참여해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2일 자신의 SNS 서비스에 ‘어느 지녁의사회장님의 참담한 절규’란 제하의 글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노 회장은 ‘지금도 우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며 씁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A시가 속한 도 의사회는 13일 회의에서 이 사건을 안건에 올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