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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당직전문의법 시행 40일 '십자포화'
병협·대전협·중소병협 등 의료계 날선 비판, "편법 야기·현실적 한계"
[ 2012년 09월 12일 20시 00분 ]

시행 이후 논란이 더 확산되는 상황이다. 일명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으로 일컫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정부에 강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12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개최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제하의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관계자들을 초청, 현 응당법 시행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달 5일,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응당법은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비현실성·비효율성 및 불분명한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왼쪽부터)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 대전협 경문배 회장, 병의협 양현적 부회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이었다. 정 위원장은 응당법이 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병원인 지역센터의 경우 전체적인 인력부족으로 외래·입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방어진료 경향과 지역기관으로의 하향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규모별 차이와 국가 전체의 부족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을 감안해 향후 개정작업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도 응당법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일부 병원에서는 당직전문의 명단을 고시만 해두고 실제 진료는 전공의가 보고 있거나 입원장 발부 후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기는 등 편법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응당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공의들은 여러가지 편법 및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어떤 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로 각과 전공의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일은 일대로 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당직전문의 인력확충이 급선무다. 단계적으로 인력수급을 진행해 현실성을 검토하고 확대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 양현덕 부회장도 응당법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안을 비판했다.

 

양현덕 부회장도 “응당법 취지는 좋지만 내용 자체는 현실의 한계를 극복치 못하고 전체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한된 전문인력이 응급환자 진료에 과도하게 치중함으로써 통상적인 입원·외래환자 진료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양 부회장은 “응당법 위반 시 1차 면허정지 15일, 2차 면허정지 1개월, 3차 면허정지 2개월이지만 3번 정지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 의료기관 대비 당직전문의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미흡한 대안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과 중소병협 백성길 회장도 토론에 앞서 플로어에서 질의를 던지고 응당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성덕 원장은 “전문의의 직접 진료가 ‘면대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며 “현실에 맞게끔 보건복지부가 원만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백성길 회장은 “실제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은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가뜩이나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의료기관 등에서 행정처분을 내걸고 근무하라면 어떤 전문의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강제적으로 한다면 지역은 거의 참여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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