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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계속되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법'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 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방향적 정책 결정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사진]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응당법 시행 이후 지적돼 온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달 5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개편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법적 지정기준 미충족, 당직전문의 기준 미충족, 과잉지정 기관 정비, 부도 위기 등으로 인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정은경 과장에 따르면 응당법 시행 이후 인력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이 요구됐으며, 군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당직전문의 운영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 전원 증가에 따른 대형병원 과밀화와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많았던 온콜 제도에 있어서도 진료지체가 불가피하고 당직전문의 도착 제한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논의돼 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은경 과장은 “중증응급환자는 최종치료가 가능토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 집중 지원하고 비응급환자를 위한 야간·공휴일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전문적·효유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 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준비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하겠다”며 “응급의료관리료 조정, 전문의진찰료 및 협의진찰료 가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예정된 계도기간 이후 실제 이뤄질 행정처분과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