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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복지부, 누구 하나 죽어야 그만두나"
13일 최종 유권해석 제시 여부 주목
[ 2012년 09월 12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에 관한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측은 패널구성 등이 불합리하다며 강력 항의했다고 한다. 이해당사자인 자신들의 참여 비율이 낮았다는 것이다.

 

갈등 구조에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고, 패널이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됐다는 것이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참석자 일부는 물리치료사협회 측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 큰소리가 오갔다고 한다.

 

복지부는 13일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요법의 최종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의 강력 반발에 따라 이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회의석상에서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복지부가 실제로 최종 유권해석을 연기할지 주목된다. 그 결정에 따라 물리치료사든 간호조무사든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만약 정부가 기존 유권해석을 고집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협회 비대위 관계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날 회의는 전적으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잘못했다"며 "내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직종을 없애자는 것 아니냐"라며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논의하는 자리에 시민단체를 불러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했던 것은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타협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며 "누구 하나 죽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부착 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갈등이 촉발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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