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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참 속 "의사 부족·의대 정원 늘려야"
건보공단 개최 토론회, 연제 발표 패널들 인식 공감대
[ 2012년 09월 13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오후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경제규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과 비교해 부족하며, 적정인력을 확보하려면 의과대학 정원 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이날 토론회 연제발표는 연세대 정형근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하며 국내 의사인력이 3600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전국 수재들이 의대에 몰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실과 기대치 차이로 인한 의사집단 내 불만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적정한 의사 수가 얼마고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급은 의대 정원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 군장학의사제도 등 거론


이날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사수가 부족하는 공통된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해 다양한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평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인력 체계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대학을 통한 기존 양성체계와 함께 군이 의료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신 변호사는 10년을 복무한 군법무관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준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육해공군이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10년가량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사무관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면 전체 총량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서벽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력을 도서벽지나 군 의료기관 등에 근무시키면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적정 의사인력은 인구 1000명당 6명으로 진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국장은 "지역과 진료과별로 의사인력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사를 통해 국내 인력이 OECD 평균과 적절한지 맞춰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의사집단 내 급여 차이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며 "서울 한복판과 도서지역 수가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대형병원은 다른 기전을 통해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의사가 부족하면 현장에서 합당한 서비스를 간호사나 의료기사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의사수 부족도 문제지만, 편중 현상도 개선해야 한다. 이른바 공공장학의사제도를 적극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수범 연구위원은 "OECD 차원에서 업무와 소득에 관한 적정한 수준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대 이사장 "보험자로서 관심과 책임 있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세미나에서 "의사인력은 건강보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왜 의사인력 세미나를 개최하느냐는 일부 시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의사인력에 관해 알아보니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증원에 부정적으로 안다"며 "이번 세미나에 의협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의제에 대해 반대 논리도 들어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며 "이는 보험자 입장에서 의무이자 책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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