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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공개거부 의사, 징역 3년·벌금1천만원
류지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접근성 제고
[ 2012년 09월 14일 12시 07분 ]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등 진료기록 열람의무를 위반하는 이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09년 시행된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기록 열람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환자 등의 열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에 대한 작성·보관에 대한 세부내용의 보완 및 사고 후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구 의료법에선 환자 및 가족 등이 현실적으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구 의료법은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이 병원이나 의사는 물론 진료기록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던 점을 감안해 의료기록 열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벌칙 규정은 지난 2009년 1월30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들의 열람과 교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료기록을 열람케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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