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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부 심의를 받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가 사후검증 체제로 변환된다. 전국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변경이 수시로 필요해 실효성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결정·통지 이후 심의위원회에 검사결과를 사후검증토록 변경했다.
이는 비용청구방법 규정 변경 등에 따라 전국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938건이었다. 반면 사후검증으로 운영해 부적정 판단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없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명확화했다.
우선 △소프트웨어 검사범위·기준 설정 △이의신청 건 심의 △재검사 건 심의 △검사결과 사후검증 등 심의위원회 역할을 신설했다.
전문가 자문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청구소프트웨어의 재검사 통지, 재검사신청, 재검사 결과 통지 및 안내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현지확인 결과, 문제가 있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재검사가 신속히 이뤄지며 검사결과가 적기에 통지돼 심사청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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