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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재난지역 주민, 건보료 경감 받는다
복지부, 광주시 남구 등 22개 지역 대상 적용
[ 2012년 09월 17일 10시 46분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6~30일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광역시 남구 등 22개 시‧군지역 내 집중호우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이다.

 

22개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와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 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간이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한다.

 

복지부는 1999년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해 총 19회에 걸쳐 164억원의 건보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할 예정"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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