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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유전자검사, 국민의견 듣는다
생명윤리심의委, 2개 안건 11월께 논의 착수
[ 2012년 09월 17일 11시 42분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2012년도 제2차 회의' 논의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개를 선정하고, 회의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은 10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nibp.kr)에 접속하고, 이메일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식 이메일(nibp@nibp.kr)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주소로 제출한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찬반 의견 또는 쟁점별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한다.

 

◆무의미연 연명치료 중단 = 첫 번째 논의 안건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이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인식이 높아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진행한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무의미안 연명치료 중지에 찬성했다.

 

이 안건의 주요 쟁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지위 문제와 작성조건·절차·공증 등△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기구 △추정·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및 조건 △법적 제도화 필요성 여부 등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네덜란드, 호주, 대만,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등은 법령으로 직간접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일본, 인도, 룩셈부르크 등은 판례 등을 통해 용인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의 합리규 규제 =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 발달은 맞춤의학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

 

하지만 지능과 성격, 외모, 질환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비윤리적 유전자검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생이 미리 예단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상존한다.

 

이 안건의 주요 쟁점은 △일반적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마련(일반적 유전자검사는 지능, 외모 등 19개 유전자검사 외에 모두 허용) △산전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개선(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154개 유전질환 외에는 금지돼 있음) △유전자검사 관련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 규제방안 마련(별도의 규제조항 없음) 등이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논의 과제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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