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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응급실당직법 부작용 인정"
17일 국회서 비난 쏟아지자 답변, "계도기간 연장 고려"
[ 2012년 09월 17일 16시 43분 ]

"필요하다면 응급실 당직법의 계도 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를 정착시키겠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사진]이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의 계도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된다.

 

임채민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당법 시행으로 응급의료기관 반납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면서 "근시안적으로 내놓은 수가 신설이나 온콜 인정만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1월 5일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의료기관도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맹점을 짚었다.

 

이에 임 장관은 "이번 기회에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소요하다가 11월 5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수가문제나 응급전문의 수급문제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한 방안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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