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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시 당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던 의료기관 현지확인 등의 조항들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적극적인 대처로 대거 삭제됐다.
지난 2월 23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며,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9월4일 공포) 개정으로 전문심사기관에 심평원이 규정된 바 있다.
심평원은 ▲심사결과 15일 이내 통보 ▲의료기관 및 보험사는 10일 이내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받은 심평원은 10일 이내 심사결과 회신 등의 사항들을 수행해 왔다.
의협은 "당초 자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제출 받은 심사자료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출장 확인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자칫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심평원의 심사권으로 인해 의료기관 업무 침해가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추가 및 보완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더라도 충분히 심사업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 그 결과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자배법 시행규칙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의 경우도 보험사가 심평원에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손해보험협회 측의 주장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공포 단계에서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
의협은 "심평원이 요청한 심사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 규정 추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자보 심사와 관련해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변화되는 진료수가 청구 환경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것을 국토부 및 심평원에 요구했다.
유승모 보험이사는 "심평원은 실제 법 개정 이전부터 자보심사실무추진팀을 자체적으로 구성, 가동하는 등 오래 전부터 심평원의 업무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그 동안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보다는 위탁심사 독점권 확보에 심평원이 더 주력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이사는 "자보환자를 취급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현지 출장 확인 조항이 삭제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향후 자보심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심평원과 업무 협의 강도를 높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