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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법안 심의과정 알고는 있나?"
이언주 의원,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법 부결 주장에 '황당' 반응
[ 2012년 09월 17일 20시 00분 ]

살인이나 사체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소위 이언주법 등 세 가지 법안이 모두 법안소위에서 채택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의협이 자정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며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실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을 모르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의안 숙려제에 따른 숙려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은 다음에 자동으로 논의하게 돼 있다"며 "의협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의협은 이언주법과 관련해 대변인이 의원실을 찾았다. 하지만 이언주 의원실과 의협 측이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노 회장이 이 법안과 관련해 이언주 의원을 외부에서 따로 만났을 수 있으나, 의원실에는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복수의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법안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향후 법안 논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의 자정선언과 법안 심사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며 "국민이 자정선언을 신뢰할 근거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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