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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측의 취하 종용으로 인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환자가 병원에 낸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확인 요청을 할 경우, 부당청구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힘있는 대형병원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환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해에만 취하율이 34%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2010년부터 취하 유형을 기재토록 했는데 '강압적 종용에 의한 취하'는 2011년 4건에서 올해에만 7건으로 더욱 늘었고 향후 '치료상의 불이익 우려'와 같은 건수는 14건으로 증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취하율이 높은 이유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해당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신청 총 취하율은 2008년 26%, 2009년 23.9%, 2011년 20.5%, 2012년 17.0%로 감소세에 있어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취하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중소 규모의 병의원, 약국, 한의원은 올해 들어 취하가 거의 없지만 대형병원들은 올해 7월까지의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별로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한 상태인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곳도 존재했다"면서 "중소규모의 의료기관이 급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진료비 확인 신청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측에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으레 신청 여부를 병원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고충은 더욱 깊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병원측이 환자의 신청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유출로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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