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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요청 많은 병·의원 '현지조사'
심평원, 민원 유형별 분류·분석작업 진행…취하종용 사례 '단호 대처'
[ 2012년 03월 06일 20시 00분 ]

현지조사를 통한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 요청 및 취하가 많은 병·의원에 대한 자료 확보 후 이를 현지조사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요청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먼저 고객지원실은 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과 관련한 민원이나 문의를 취합, 급여조사실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급여조사실 내에서도 민원파트를 두고 유형별로 수시 분류 및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민원이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 민원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같은 유형의 사례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진행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문제가 불거진 병원의 취하종용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 후 취하할 경우 취하서를 통한 사례를 분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조사대상에 올려 놓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이나 취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2010년 10곳에 이어 올해 말까지 31곳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기획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처리된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816건, 종합병원 2326건, 병원 1803건, 의원 1899건 등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확인을 요청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사실을 감안하면 과다부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중 급여(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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