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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인색…국립대병원 4년간 과징금 57억
교과위 유은혜 위원 분석, 작년 서울대 '8억1156만원' 최다
[ 2012년 09월 20일 11시 59분 ]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과징금이 법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기록된 과징금만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비율을 수년째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지난 2008~2011년까지 최근 4년간 납부한 과징금만 총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26억원, 전남대병원 6.9억원, 부산대병원 6.3억원 등을 기록했으며,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과징금 납부액도 2008년 8.8억원에서 2011년 19억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과징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서울대병원이 총 8억1156만여원을 기록, 가장 높은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전남대병원 2억5258만원 ▲부산대병원 2억3324만원 ▲전북대병원 2억804만원 ▲경북대병원 1억5318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률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총 직원의 2.3~2.5%(2010~11년 2.3%, 2012~2013년 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함에도 불구, 올해 장애인고용률은 서울대병원 0.84%, 전북대병원 0.86%, 전남대병원 1.01% 등에 불과했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있는 일자리를 아웃 소싱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과징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개 국립대(치과)병원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액 현황
병원명 적용대상 고용의무 고용 장애인 과징금
근로자수 인원 장애인 수 고용비율 납부액
(A)   (B) (B/A) (원)
강원대병원 600 13 9 1.50% 46,986,800
경북대병원 2,564 58 34 1.32% 153,182,400
서울대치과병원 388 8 5 1.29% 20,641,600
전남대병원 2,849 65 27 0.95% 252,588,000
전북대병원 1,883 42 15 0.79% 208,045,600
제주대병원 737 17 15 2.03% 12,209,600
충남대병원 1,733 39 30 1.73% 63,840,000
충북대병원 1,067 24 13 1.22% 75,600,000
부산대치과병원 145 3 1 0.65% 2,172,800
서울대병원 9,049 208 82 0.91% 811,563,200
경상대학교병원 1,355 31 24 1.80% 38,024,000
부산대학교병원 3,106 77 46 1.48% 233,240,000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114 2 2 1.75% 0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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