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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과징금이 법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기록된 과징금만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비율을 수년째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지난 2008~2011년까지 최근 4년간 납부한 과징금만 총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26억원, 전남대병원 6.9억원, 부산대병원 6.3억원 등을 기록했으며,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과징금 납부액도 2008년 8.8억원에서 2011년 19억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과징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서울대병원이 총 8억1156만여원을 기록, 가장 높은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전남대병원 2억5258만원 ▲부산대병원 2억3324만원 ▲전북대병원 2억804만원 ▲경북대병원 1억5318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률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총 직원의 2.3~2.5%(2010~11년 2.3%, 2012~2013년 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함에도 불구, 올해 장애인고용률은 서울대병원 0.84%, 전북대병원 0.86%, 전남대병원 1.01% 등에 불과했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있는 일자리를 아웃 소싱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과징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3개 국립대(치과)병원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액 현황 |
| 병원명 |
적용대상 |
고용의무 |
고용 |
장애인 |
과징금 |
| 근로자수 |
인원 |
장애인 수 |
고용비율 |
납부액 |
| (A) |
|
(B) |
(B/A) |
(원) |
| 강원대병원 |
600 |
13 |
9 |
1.50% |
46,986,800 |
| 경북대병원 |
2,564 |
58 |
34 |
1.32% |
153,182,400 |
| 서울대치과병원 |
388 |
8 |
5 |
1.29% |
20,641,600 |
| 전남대병원 |
2,849 |
65 |
27 |
0.95% |
252,588,000 |
| 전북대병원 |
1,883 |
42 |
15 |
0.79% |
208,045,600 |
| 제주대병원 |
737 |
17 |
15 |
2.03% |
12,209,600 |
| 충남대병원 |
1,733 |
39 |
30 |
1.73% |
63,840,000 |
| 충북대병원 |
1,067 |
24 |
13 |
1.22% |
75,600,000 |
| 부산대치과병원 |
145 |
3 |
1 |
0.65% |
2,172,800 |
| 서울대병원 |
9,049 |
208 |
82 |
0.91% |
811,563,200 |
| 경상대학교병원 |
1,355 |
31 |
24 |
1.80% |
38,024,000 |
| 부산대학교병원 |
3,106 |
77 |
46 |
1.48% |
233,240,000 |
|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
114 |
2 |
2 |
1.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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