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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연루 의약사 수백명 사전통지서 예고
복지부, 자격정지 최대 1년
[ 2012년 09월 20일 20시 00분 ]

[단독]보건복지부가 A, B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의약사 수백명에게 자격 면허 정지 내용의 사전통지서 송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경우 지난 2011년 검찰로부터 설문조사 형태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 이후 재판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당해 8월 식약청과 검찰로부터 연달아 복지부에 관련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온 가운데 현재 사전통지서 송부 예정 중이다. 

 

이 사건에서 수수자들의 기소나 불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복지부는 일단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범죄 일람표에 속한 명단들을 토대로 면허 정지 2개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B사 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혐의까지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일 것으로 분석된다. 벌금액에 따라 면허 정지는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는 올 초 적발된 사건으로, 의사 9명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가 경미한 의약사 300여명의 경우 검찰로부터 곧바로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왔다. 쌍벌제 이후 적발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다만 A사와 달리 아직 1심 결과 여부가 통보되지 않아 현재로선 사전통지서 작성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다.

 

관련 협조 요청이 들어와야 수수자 명단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복지부는 수수자 명단의 심평원 조회를 거쳐 해당자들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A사의 경우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통지서를 차후 송부할 계획이지만, B사는 아직 사건에 대한 1심 여부 내용이 들어온 것이 없어 검찰측에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확인되는 대로 사전통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A, B사 리베이트 사건 외에도 수건의 수수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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