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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과 관련한 예방백신이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돼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발의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1회 접종 비용이 15~18만원에 이르고 총 3회에 걸쳐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궁경부암은 발병 원인과 예방책이 밝혀진 유일한 암으로서 지난해 2010년 기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194개국 중 35개국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채택했다.
OECD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접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민현주 의원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 발의는 앞서 지난달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
당시 서 의원은 “자궁경부암을 국가적 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등 OECD 회원국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 비율이 최근 몇 년간 58% 이상으로 현저히 줄어든 반면 국내에선 자궁경부암 백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불임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암 발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인 ‘제2군감염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