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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행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19~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았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서 구분해 규정하는 실익이 적다고 보고,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의료인 직역과 의료기관 종별, 환자의 분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일률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수 기재사항만을 공통 반영하는 선에서 규정돼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