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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전문의 보기 '하늘의 별따기'
문정림 의원 "진료과별 전문의 5인 이상 응급의료기관 태부족"
[ 2012년 09월 21일 20시 00분 ]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보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응급의료센터의 상당수가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과별 최소 전문의 5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전문의수’(올해 6월말 기준)를 토대로, 주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당직 근무할 수 있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부족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1개소(55%),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로 나타났다.

 

또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었다.

 

총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에는 내과계열을 통합해도 133개소(48%)에서, 외과계열을 통합해도 127개소(47%)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상시 대기하지 않으나 호출이 있는 경우 이동하는 ‘온콜(on-call)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상주 당직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야 한다면, 진료과목당 전문의수 확인과 함께 진료과목별 순환근무를 위한 최소 전문의가 확보돼야 한다”며 “특히 환자 안전을 위해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 근무를 피하고, 응급환자 이외의 병동,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진료과목별 5인은 최소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최소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한 채 개정 응당법대로 운영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적정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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