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응급실 당직 전문의법(이하 응당법) 사태 해결을 위해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응당법 해결방안으로 응급의료 기능과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2개 형태로 재편한다는게 골자다.
이는 곧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전편 폐지하고 중증환자 수용 능력에 따라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던 313개 병원들은 국가 응급의료기관 자격을 포기하거나 기준을 보완해 상위 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응당법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즉 기존 지역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응당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수용 가능한 기관만을 응당법 시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실제 2011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도 필수영역 충족률에서 권역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92.8%와 86.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기관은 46.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약 복지부의 계획대로 응급의료체계가 재편될 경우 현행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되던 국고지원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연간 권역별센터 2~3억원, 지역센터 1억3000만원~2억원, 지역기관 6000~9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이원화 될 경우 액수를 달리할 공산이 크다.
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재분류 외에도 야간 및 공휴일 비응급 경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응급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급여 중 야간 및 휴일 진찰료 가산 인상 및 심야 가산 신설, 병원간 이송료 급여화도 추진한다.
종합병원 응급실 인력기준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정원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상 응급실만의 별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급 야간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를 의무화 하는 것 역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자원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강제화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