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언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폭행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의사는 물론, 간호사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응급실 등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연내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을 위해 분주하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사진]은 25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례의 심각함을 더욱 공론화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반드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현행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만이 처벌되고 있을 뿐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인성 회장은 "그동안 의료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과 소통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을 접촉해 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의료인의 80%가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에는 진료실 내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환자, 보호자 등 일반인에 대한 폭행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10년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환자·시민단체 반발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로 한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합심사된 의료법 개정안 중 면허갱신제, 회원 자율징계요구권만 통과되고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조인성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가중 처벌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의료인 폭행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5월 병원경영협회에서 발표된 '응급의학과 의사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자료에 따르면 80.7%가 폭언, 50%가 폭행을 경험했으며 그 중 39.1%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조 회장은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는 의료인 폭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의 진료는 의사 자율성이 보장된 제도 하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신 있는 진료를 펼쳤을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진료 중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을 이용한 방해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에 의협을 비롯해 중앙회 회장들도 병원 내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