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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신약 등재 의약품 5개 중 1개는 1차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68개 약제의 평균 등재기간은 11개월로 제약사 보완자료 작성기간 45일을 감안하면 실제 평가에 소요된 기간은 무려 9.5개월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제약업계와 '제11차 토론회'를 별관에서 가졌다.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격월로 정례 토론회를 갖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68개 약제에 대한 등재 소요기간과 효능군별 약가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등재된 68개 약제 등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1개월였다. 이 중 제약사 자료 미흡으로 소요되는 보완 제출기간 1.5개월 가량을 제하면, 실제 평가 기간은 9.5개월 수준였다.
분석대상 68개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로 결정됐으나 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약가협상에서 결렬돼 2차 협상까지 진행돼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된 약제는 총 12개다.
KRPIA는 "12개 약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은 질환에 쓰이고 있어 환자 접근성을 저하했다"고 밝혔다.
실제 KRPIA는 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비급여 약제 중 괘양 치료제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4개 품목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돼 진료비 부담이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RPIA가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78개 약제의 가격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 구매력지수(PPP) 기준 평균 62% 수준였지만 약제별로 최소 17%에서 최대 137%까지 편차가 컸다.
특히 순환기용제의 경우 최소 38%에서 최대 133%로 약가차이가 무려 3.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KRPIA는 이 같은 등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사전상담 강화, 경제성평가 결과, 약가의 연계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업계 입장을 고려하고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한 약가 반영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개선, 건의한 급여기준에 대한 그간의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제도 설명, 점안액의 규격단위 변경 유통 사례 등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