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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신청
복지부, 4시간 과정으로 진행
[ 2012년 09월 28일 11시 41분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집중 신청기간이 28일부터 10월 12일까로 확정됐다. 교육기관은 대한약사회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신청 시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관할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조건은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출 것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신고하도록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과 공동으로 의약품 사용에 관한 홍보도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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