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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의사 아닌 보일러실 직원
경찰, 병원 관계자 형사입건…구타 사실 등 인정
[ 2012년 10월 04일 11시 51분 ]

최근 포털사이트에 공개돼 논란이 됐던 ‘인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관련 병원 관계자 일부가 형사입건 됐다.

 

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택시기사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인천 모 병원 행정이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택시기사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지난달 23일 해당 병원 관계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집단 폭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글쓴이는 병원 관계자들이 가운 등을 입었던 점이나 홈페이지 의료진 목록 등을 토대로 폭행 가담자들에 의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내 병원 측은 글쓴이가 가리킨 사람들은 의료진이 아닌 시설과 직원 등이었으며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글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 등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으로 맞설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건 직후 양 측에 대한 조사를 끝낸 결과 병원 관계자들의 폭행 혐의를 인정, 불구속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술에 취했던 병원 행정 이사가 탔던 택시 안에서부터 실랑이 등이 벌어졌고 병원 직원들을 병원 앞에 대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직원들은 택시기사를 때리거나 말리는 과정이 강력했던 점 등에 있어 잘못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총 세 사람이 가담자로 연루됐으나 한 명은 경미했고 이사 등 두 명은 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단 세 사람 모두, 행정직 이사·보일러 기관장·일반 사무직 보조 직원 등 의료진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를 두고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들었다. 병원 입장에서 반박할 부분은 경찰에 다 이야기 했다”며 “현재로선 명예훼손 등 진행할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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