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 |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미술품 등 고액 자산을 추징하고 나선 가운데 소아과 원장과 치과 의사 등 의료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9월 동안 고액체납자 가옥ㆍ사업장을 수색해 30여 명으로부터 미술품 등 23점을 압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고가 미술품, 골동품이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뿐 아니라 숨긴 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소아과 의사 A씨는 보관 중이던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영모도를 압류당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7억여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인 명의로 도자기 및 미술품 7억원어치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체납된 세액만큼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쓴 셈이다. 영모도는 시가 7000만원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경매로 매각될 예정이다.
치과의사 B씨는 종합소득세를 2000만원 체납했으나 세계 유수의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 신와옥션을 통해 쿠사마 야요이의 ‘Fallen Flower’ 등 5억원 상당의 유명 미술품을 낙찰 받았다.
다만 B씨 경우 미술품 등을 국내에 들여와 매각했으나 그 대금을 찾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과 자금 등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생활실태를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에도 전문직ㆍ의료업 등 고액체납자 339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229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