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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재건술 비용의 보험 보상을 결정한데 이어 국회, 의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후 받는 재건 수술이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고 판단, 그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이는 생명 유지나 질병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해소 및 정상 생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일반 성형수술과 구분해야 한다는 최초 사례로 평가받아 화제를 모았다.
이와 더불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복지위) 역시 4일 “여성의 삶을 원상회복시키는 치료인 유방재건술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유방암 환자는 늘고 있으나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은 커녕 오히려 부가가치세 10%를 매겨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에만 1만3460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고, 61만7000여건ㆍ2693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다.
더욱이 유방암 발병으로 전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수도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유방절제술 관련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1만4124건에서 2008년 1만5682건, 2009년 1만6340건, 2010년 1만8881건, 2011년 2만363건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여성 가운데에는 10대와 20대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성주 의원 측은 “10대 여성의 경우 2007년 7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7명으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14명”이라면서 “20~30대 역시 매년 177명꼴로 전체 유방 절제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방재건술이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지난 6월 심평원에 검토를 지시했다.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한국유방암학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에 공감하는 뜻을 내비쳤다. 급여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미용이 아닌 치료 일환으로 유방재건술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유방암학회 박찬흔 이사장은 “유방재건술을 유방 치료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학회의 생각”이라면서 “다른 과의 협조, 경비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여러 문제가 산재돼 있으나 보험으로 끌고 가야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