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을 맞아 긴급지원의료비를 보조받은 환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의 83.8%인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했다.
환불결정 총액은 2134만5000원으로 환불액률은 6.2%였다. 2011년 긴급의료비 지원금 총액이 567억원임을 고려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약 30억원 이상의 긴급지원의료비가 낭비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2011년 8월 23일 86세 최모 씨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허리통증으로 성남시 소재 척추전문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제1요추의 압박골절로 진단, 척추수술(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받았다. 병원비 총액은 231만1786원이었고 이중 비급여가 230만7456원에 달했다.
비급여에 대한 긴급지원의료비를 신청해 197만3580원을 지원받았으나, 심평원의 심의 결과에서 압박률 30% 미만인 압박골절에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실시하는 것은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돼 196만4676원이 환급됐다.
김용익 의원은 "긴급지원의료비에까지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더는 비급여 관리를 늦출 수 없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남시 등 3개 지역 105개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의료비를 샘플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